고시
- 고시공고번호 2020-296
- 구분 고시
- 전화번호 042-270-4012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 게재일자 2020-11-25
- 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 모임, 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시
-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시문.hwp(82.5KB)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96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장
1.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광역시에서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및 참여자
< 대상 집합․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2) 처분내용
- 5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붙임 고시문의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단,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종)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 기존에 발령된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는 해제함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72호, 20.11.5.)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1. 30.(월) 00:00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30.(월) 00:00부터
2.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장
1.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광역시에서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및 참여자
< 대상 집합․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2) 처분내용
- 5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붙임 고시문의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단,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종)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 기존에 발령된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는 해제함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72호, 20.11.5.)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1. 30.(월) 00:00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30.(월) 00:00부터
2.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