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고시공고번호 2021-47
- 구분 고시
- 전화번호 042-270-6421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 게재일자 2021-02-24
- 제목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 고시
- 첨부파일 (고시문)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3월 시행)).hwp(179KB)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1-47호
「경관법」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대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4.
대 전 광 역 시 장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대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대전만의 창의적인 도시경관 브랜드화 및 공동주택 등 정주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붙임내용 참조"
「경관법」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대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4.
대 전 광 역 시 장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대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대전만의 창의적인 도시경관 브랜드화 및 공동주택 등 정주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붙임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