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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1-2
  • 구분 입법예고
  • 전화번호 042-270-5551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게재일자 2021-01-08
  • 제목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입법예고.hwp(39.5KB)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2호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규정과 위임사항의 전면 개정 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에 관 하여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공통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신청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 송봉기(전화 042-270-55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전화 042-270-5551, FAX 042-270-5539, E-Mail
lssbk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