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땅 주인 찾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작성일 2020-08-03
요즘 여러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서로 한 필지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올리려는 추한 모습이 속출하는 반면 대전시는 본인이 잘 모르는 토지 소유권을 찾아주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을 실제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은 앞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적용 부동산은 위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우리시는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동구25, 중구7, 서구11, 유성구12, 대덕구16)에 있는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는데요.
○ 1989. 1. 1. 직할시 편입지역(舊 대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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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적용범위 |
편입된 대상(동)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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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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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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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25 |
구도동, 낭월동, 내탑동, 대별동, 대성동, 마산동, 비룡동, 사성동, 삼괴동, 상소동, 세천동, 소호동, 신상동, 신촌동, 신하동, 오동, 용계동, 이사동, 장척동, 주산동, 주촌동, 직동, 추동, 하소동, 효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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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7 |
구완동, 금동, 목달동, 무수동, 어남동, 정생동, 침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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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11 |
괴정동, 매노동, 봉곡동, 산직동, 오동, 용촌동, 우명동, 원정동, 장안동, 평촌동, 흑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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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
22 |
관평동,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반석동, 방동, 봉산동, 성북동, 세동, 송강동, 송정동, 수남동, 신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용산동, 자운동, 추목동, 탑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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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
16 |
갈전동, 덕암동, 목상동, 문평동, 미호동, 부수동, 삼정동, 상서동, 석봉동, 신일동, 신탄진동, 용호동, 이현동, 장동, 평촌동, 황호동 |
단, 건축물은 이번 특별조치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8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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