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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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4191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ㅇ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1항,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3항 ㅇ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1항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제1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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