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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ㅇ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1항,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3항
ㅇ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1항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