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료제조업,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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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385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제조업 1만원 / 사료성분 5천원 |
사무내용 |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유: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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