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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료제조업,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270-385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제조업 1만원 / 사료성분 5천원
사무내용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유: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사료관리법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