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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270-381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4일(시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검사 받지 않은 식육을 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신고·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결정이 있은 후에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