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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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3811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4일(시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검사 받지 않은 식육을 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신고·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결정이 있은 후에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