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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접수처 기후환경정책과
문의전화 0422705431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처리기간 등록 20일, 변경등록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및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내 제출서류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