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정기 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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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44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 268호
건설기계 정기 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의 규정에 의거 정기 검사 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7. 8. ~ 7. 22.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귀하(사)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 명령을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기 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0항에 의거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영치 또는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할 수 있으며 미수검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42-270-8043~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년 7월 23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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