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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5년 6월)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42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414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56)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013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10. 14.10. 28. (15일간)

2. 당 사 자: 붙임 명부 확인

3. 송달서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25. 9월 발송분)

4. 당사자에게 보낼 위 서류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검사팀)에 보관 중이오니 공고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5.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낼 때는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해 낼 때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사동) 검사팀(042-270-80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공시송달은 (202510290)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당사자 명부 1. .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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