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감경 후 미수납 고지서(‘25년 6월) 공시송달 공고 |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42 |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 418호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감경 후 미수납 고지서(‘25년 6월)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10. 14.~ 10. 28. (15일간) 2. 당 사 자: 붙임 명부 확인 3. 송달서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25. 8월 발송분) 4. 당사자에게 보낼 위 서류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검사팀)에 보관 중이오니 공고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5. 당사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사동) 검사팀(☏ 042-270-80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년 10월 29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당사자 명부 1부. 끝. |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