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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감경 후 미수납 고지서(‘25년 6월)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42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418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감경 후 미수납

고지서(‘256)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013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10. 14.10. 28. (15일간)

2. 당 사 자: 붙임 명부 확인

3. 송달서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25. 8월 발송분)

4. 당사자에게 보낼 위 서류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검사팀)에 보관 중이오니 공고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5. 당사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사동) 검사팀(042-270-80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공시송달은 (202510290)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당사자 명부 1. .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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