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25년 8월 수시부과 발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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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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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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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423호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25년 8월 수시부과 발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10. 15. ~ 10. 29. (15일간) 2. 당 사 자: 붙임 명부 확인 3. 송달서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4. 당사자에게 보낼 위 서류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검사팀)에 보관 중이오니 공고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5. 의견제출 기한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2025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과태료를 자진해 낼 때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사동) 검사팀(☏ 042-270-80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년 10월 30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당사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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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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