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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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12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