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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 제외
  •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비고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비고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 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비고 : 국세청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관세청)
장애인 의무 고용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100명 이상)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 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 3.6%
      ※ '24년부터 3.8%
    • 민간기업 : 3.1%
  • 비고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4-08-16)
  • 문의전화 : 042-270-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