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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시설 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경제진흥팀
  • 작성일 2025-11-18
  • 조회수 17
  • 문의처  053-663-2646
  • 첨부파일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56.5KB)   다운받기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2025-878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시설 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24(영업의 신고)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시설이 멸실되고 다른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27(허가의 취소 등)1항 및 같은 시행규칙 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8

 

 

서구청장

 

 

1. 제 목: 시설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멸실

3. 공고기간: 2025. 11. 18. ~ 12. 2.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연번

영업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권리주체

직권말소사유

(폐업일자)

예정된 처분내용

1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주식회사 고려에프씨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8

고려에프씨

시설 멸실

직권말소

 

5. 말소근거:축산물 위생관리법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

6. 직권말소(예정)일자: 2025. 12. 5.()

7. 유의사항

. 2025. 12. 2.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경제진흥팀(053-663-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