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시설 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경제진흥팀
- 작성일 2025-11-18
- 조회수 17
- 문의처 053-663-2646
- 첨부파일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56.5KB)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78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시설 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시설이 멸실되고 다른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구청장
1. 제 목: 시설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멸실
3. 공고기간: 2025. 11. 18. ~ 12. 2.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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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영업의 종류 |
업소명 |
소재지 |
권리주체 |
직권말소사유 (폐업일자) |
예정된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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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주식회사 고려에프씨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8 |
㈜고려에프씨 |
시설 멸실 |
직권말소 |
5. 말소근거:「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6. 직권말소(예정)일자: 2025. 12. 5.(금)
7. 유의사항
가. 2025. 12. 2.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경제진흥팀(☎053-663-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