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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 작성일 2025-11-19
  • 조회수 13
  • 문의처  053-663-2646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hwp(103.5KB)   다운받기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84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34(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위반자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47(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

 

공고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5. 11. 19. ~2025. 12. 3.(15일간)

 

공고대상자

 

대상자

소재지

위반내용

과태료

비고

*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112* (비산동)

축산물 위생관리법34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 생산실적 미보고

과태료 30만원

 

 

유의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34(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위반 및 같은법 47(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과 이후 매달 1.2%씩 최고 75%(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고기한 도래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53-663-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11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