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 작성일 2025-11-19
- 조회수 13
- 문의처 053-663-2646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hwp(103.5KB)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위반자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
□ 공고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11. 19. ~2025. 12. 3.(15일간)
□ 공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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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과태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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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 |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11길 2* (비산동)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 생산실적 미보고 |
과태료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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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위반 및 같은법 제47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과 이후 매달 1.2%씩 최고 75%(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공고기한 도래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053-663-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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