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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5-2434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사항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8.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용

- 송달대상자 : 정도축산(정도축산 영농조합법인)

- 송 달 내 용 : 부동산 압류사항 통지

체납자

소재지

압류내역

압류

사유

공시송달

사유

정도축산

(정도축산 영농조합법인)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

해당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각 1

과태료

체납

폐문

부재

3. 공고기간 : 2025. 12. 18. ~ 2025. 12. 31.(14일간)

4. 공고장소 : 도 홈페이지 및 공보

5. 유의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본 통지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압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실 경우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납부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055-211-6583)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