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사항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작성일 2025-12-23
- 조회수 9
- 첨부파일
경상남도 공고 제2025-2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사항 공시송달 공고.hwp(71KB)
경상남도 공고 제2025-2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사항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8.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용
- 송달대상자 : 정도축산(정도축산 영농조합법인)
- 송 달 내 용 : 부동산 압류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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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
소재지 |
압류내역 |
압류 사유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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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축산 (정도축산 영농조합법인)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 |
해당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각 1건 |
과태료 체납 |
폐문 부재 |
3. 공고기간 : 2025. 12. 18. ~ 2025. 12. 31.(14일간)
4. 공고장소 : 도 홈페이지 및 공보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본 통지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본 압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실 경우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체납액 납부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055-211-6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