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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053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시설이 멸실되고 다른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서구청장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경제과 경제진흥팀(☎053-663-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