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작성자
- 작성일 2021-03-24
- 문의처 042-2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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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리플릿.pdf(407KB)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5-04-18)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