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5-04-18)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