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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다만, 협회의 경우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므로 취업심사 전에, 취업심사대상 협회인지 여부를
   해당 협회와 퇴직 시 소속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5-04-18)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