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알림
- 작성자 한수지
- 작성일 2021-06-23
- 문의처 042-2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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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hwp(226KB)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ㆍ제출 의무 : 5가지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제한ㆍ금지 행위 : 5가지 >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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