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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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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표 - 주요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시비), 지방이전투자보조금(시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주요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시비) 지방이전투자보조금(시비)
지원요건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산업,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
투자유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 기업
  • 지방 신·증설 기업
  • 지방이전 기업(수도권, 관내 이전 포함)
  • 지방 신·증설 기업
고용인원 기존사업장
  • 수도권 이전: 30명 이상
  • 신·증설: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 지방이전: 20명 이상
  • 신·증설: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 수도권 이전: 이전인원 포함 30명 이상
  • 신·증설: 기존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 지방이전: 이전인원 포함 20명 이상
    * 관내 사업장 이전 시 20명 추가 고용
  • 신·증설: 10명 이상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 입지, 설비 각 10억 원 이상
타당성 평가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 재무상태, 투자계획 등 확인 및 현장조사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 재무상태, 투자계획 등 확인 및 현장조사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수도권 이전) ~ 30%
  • 설비보조금 4~10%
  • 입지보조금(지방 이전) ~ 30%
  • 설비보조금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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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과
  • 문의전화 : 042-27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