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업안내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신고접수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https://www.osmb.go.kr/)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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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의견제출자→옴부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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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등록 규제정보시스템 등록
(옴부즈만지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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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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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소관부처 규제개선 이행여부 점검
(옴부즈만지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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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규제애로 처리결과 통보
(옴부즈만→의견제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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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의 해당기관 수용여부 조회 및 기관의견 재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중소기업 경영 및 지방자체단체와 관련된 제안과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말씀하시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제안은 아래 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지방기업 규제불편 신고창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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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업지원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