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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제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신고 의무자 :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각 호)
  •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 ③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고 처리 절차

설치 · 변경신고 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제출

신고서 접수 대전광역시
민원실(방문, 우편), 에너지정책과(문서24)


배부

신고서 처리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


통보

신고 내용 확인 관할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실)

※ 신고서 문서24 접수 :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 E-mail 접수 : swing@korea.kr / (팩스 : 접수안됨)

신고 시기 :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충전시설의 설치, 변경 이전 시점에 신고
    ※ 경과규정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기존시설) → 2026. 5. 28.까지 신고 (부칙 제2조)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위치 변경, 수량 변경, 규격 변경(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
대상 시설 및 신고 의무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대상 시설 및 신고 의무자 안내표로 대상시설, 신고의무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시설 신고의무자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무설치한 시설
(18종*, 주차면수 50개 이상 주차장)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시설
(13종*, 주차면수 50개 이상 주차장)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과태료
  • 50만원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 가입

가입 의무자
  •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가입의무자 안내표로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무설치한 시설
(18종*, 주차면수 50개 이상 주차장)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시설
(13종*, 주차면수 50개 이상 주차장)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보험 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헙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가입 시기
  •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과태료
  • 2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내려받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고대상 세부시설 내려받기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