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615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1조제3항에 의거 환수결정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 9. 18.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