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가공업체 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담당부서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작성일 2025-10-15
- 조회수 34
- 문의처 043-220-3593
- 첨부파일
20251015 공시송달 공고문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hwp(57K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제43조(청문)에 따라 ①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또는 ②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③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멸실)한 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