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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27(허가의 취소 등) 및 제43(청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멸실)한 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