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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https://aunit.mtrace.go.kr/vltn/vltnList.do?mid=KO05030000)에 실시간 공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