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공표
-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작성일 2025-10-16
- 조회수 31
- 문의처 044-201-2347
- 첨부파일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 현황'25년 3분기.xlsx(20.9KB)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https://aunit.mtrace.go.kr/vltn/vltnList.do?mid=KO05030000)에 실시간 공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