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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 명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공고 기간: 2025. 10. 20. ~ 11. 4.(15일간)

공시송달대상: 붙임 파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