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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방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5.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