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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11월 19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768-8979

    (2) 이메일: scc0125@seoul.go.kr

    (3) 우편: (04520)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무교동)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