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를 폐업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 명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공고 기간: 2026. 2. 24. ~ 3. 11.(15일간)

공시송달대상: 붙임 파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