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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 작성일 2019-11-08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유성구 장대동, 복용동, 하기동, 탑립동, 서구 가수원동 등 14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제지역

구분

위치

면적()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14개소

125,988.4

1

유성구 장동 218-6 일원

19,138.0

2

유성구 장대동 175-6 일원

16,336.0

3

유성구 복용동 502 일원

18,768.0

4

유성구 송강동 산4-44 일원

13,150.0

5

유성구 하기동 18-16 일원

16,020.0

6

유성구 장대동 40-2 일원

10,757.0

7

유성구 탑립동 628-3 일원

10,005.0

8

유성구 장대동 226 일원

8,224.9

9

유성구 장대동 220-2 일원

5,253.5

10

유성구 장대동 170-3 일원

1,991.0

11

유성구 복용동 504-7 일원

598.0

12

유성구 탑립동 621-15 일원

98.0

13

서구 가수원동 592-6 일원

5,227.0

14

유성구 용산동 406-16 일원

422.0


이곳은 자연취락지구, 일반주거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가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되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은 연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거나, 1만 ㎡를 초과 해제지역(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도로 및 철도 개통, 하천 개수 등으로 발생되는 단절 토지를 차자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동과 장대동 산업단지,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등이 예정된 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정비과(042-270-625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