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생경제 우선!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지원!
-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복지정책과/에너지정책과
- 작성일 2023-02-21
최근 도시가스에 이어 전기료도 급등하며 민생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요즘,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이어서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클 텐데요.
대전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에 따라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이 지원받게 되는데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 지급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200억 원 규모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상하수도 요금 동결
대전시는 당초 올해 5월 인상 예정이던 상하수도 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 7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유예했는데요.
인상 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3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또 대전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는데요.
지원 규모는 3만 6,000여 업소, 지원금은 총 73억 원입니다.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 후 신청일까지 운영 중인 업소고요.
접수는 3월 20일~4월 20일 동안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홈페이지 또는 방문)에서 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대전시는 음식점 등 도시가스 사용률이 높은 관내 1만 9,895개 소상공인을 위해 CNCITY에너지㈜와 협력해 올해 2~4월 도시가스 요금을 각 3개월간의 납부 유예토록 했습니다.
납부 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1666-0009) 또는 홈페이지(www.cncityenergy.com)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아울러 대전시는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대출 시 이자 2.25%를 대전시가 보전해주는데요.
전체 지원 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활용
대전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 73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 원을 투입하고요.
시비 지원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수 |
지원 내용 |
합계 (백만원) |
소요예산 (백만원) |
||
국비 등 |
시비 |
||||||
|
|
9개 사업 |
196,668 |
|
52,826 |
34,104 |
18,722 |
확대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
32,514가구 |
277,800원~ 677,100원 |
11,652 |
11,652 |
- |
확대 |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6,637가구 |
4개월분 592,000원 |
21,689 |
21,689 |
- |
확대 |
경로당 난방비 |
경로당 |
825개소 |
2개월분 추가 200,000원 |
1,315 |
763 |
552 |
신규 |
상하수도 요금 동결 |
모든 시민 |
|
‘23.5월~6월분 |
3,200 |
- |
3,200 |
신규 |
소상공인 난방비 |
식품·공중 위생업소 |
36,418개소 |
20만원 정액 |
7,300 |
- |
7,300 |
신규 |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
음식점 등 소상공인 |
19,895개소 |
2월~4월 사용요금분 |
- |
- |
- |
신규 |
긴급 에너지경영 안정자금 |
에너지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
|
5천만원 한도내 대출, 이차보전 (2.25%) |
450 |
- |
450 |
신규 |
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70,035가구 |
가구당 100,000원 |
7,000 |
- |
7,000 |
신규 |
난방비 지원 |
지방비사회복지시설 |
344개소 |
600,000원~ 2,000,000원 |
220 |
- |
220 |
이장우 대전시장은 “에너지비용 급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께 힘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모두발언
오늘 에너지값 급격한 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께 작은 힘이라도 드리고자 대전시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월 15일 중앙정부는 공공·에너지 요금 등 민생분야 지출 부담경감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를 지키면서 지방정부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전시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서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긴급 지원은 9개 사업, 52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9만 6,668가구 에너지 취약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만 9,186가구, 지방비지원 사회복지시설 344개소, 경로당 825개소, 식품·공중 위생업소: 3만 6,418개소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 지원 내용]
먼저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과 인상 시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고지분부터 2025년까지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반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요금인상은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2개월분의 감면액은 상수도요금이 약 14억 원, 하수도 요금 약 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동결과 인상 시기 조정]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번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22.7%가 인상 됐습니다.
산업용은 23.4% 인상됐습니다.
네번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38%가 인생됐습니다.
소상공인은 난방비 폭탄에 직면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서도 제외되어위기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난방비 부담과 매출 감소를 호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소상공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 3만 6,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3월 중 1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추가로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입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 자금′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2.25%를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자금 확대나 이차보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난방비로 총 7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여 가구의 지원액은 10만 원씩 총 70억 원이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340여 개소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2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경로당 825개소에는 월 10만 원씩, 2개월간 1억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전시는 이번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통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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