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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유지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10-0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추석연휴에 따른 이동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임에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포함해 전반적인 민생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가정모임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요.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예방접종 증명은 Coov 앱,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결혼식장은 식사를 포함해 49명까지 참석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50명이 더해질 경우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요.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백신접종 완료자로 100명이 더해지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기본 16명, 백신접종 완료자 33명이 더해지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은 이전과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백신접종이 관건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 백신접종 완료자의 방역제한을 해제하는 ‘백신패스’ 등 체제 전환을 준비 중인데요.

전체 시민 중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경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예상시점인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모든 시민 적용에서 백신 미접종자 대상만 통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유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