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백신접종하면 모임 10명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완화 적용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10-15
백신 접종하면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
결혼식 참석 250명까지 확대!
숙박시설 운영제한 해제!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라 일상회복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동시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특히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모임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으로, 사적모임은 가정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 백신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예방접종 증명은 Coov 앱,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대회는 백신접종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되고요.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에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 접종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 따른 좌석수의 20% 방침이 유지되지만,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하면 30%까지 가능합니다.
이밖에 숙박시설의 운영제한은 완전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됩니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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