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집값 상승률 하락! 주택공급정책 효율화 가속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21-12-01
지난달 우리시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이 0.18%로 전년 동기(0.39%) 대비 절반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월평균 주택거래 건수는 올 상반기 1,800여 건에서 하반기 들어 1,438건으로 22% 감소했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의 부동산 광풍에 맞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일관된 정책의지로 다양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요.
2023년까지 주책 7만 3,000호 공급과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으로 집값은 점차 하향안정화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갑천변 아파트단지]
전국 최초 통합심의제도 정착
지난 4월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통합심의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과거 최대 9개월이 소요되던 심의기간도 2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는데요.
통합심의시스템은 그동안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이 개별 심의로 진행되던 것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중복협의 등을 간소화시켰습니다.
심의구분 |
통합심의 대상 |
그동안 심의시기 |
도시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개발행위 관련사항 |
사업구역확정 후 |
교통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도시계획심의 후 |
건축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500세대이상 |
교통영향평가 후 |
경관 |
부지면적 3만㎡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교통영향평가 후 |
이를 통해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고요.
이달에도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509세대)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직 법령 미비로 통함심의를 할 수 없는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내년 중 주택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확보되면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진행, 2023년까지 당초 예정된 주택 7만 1,000호 공급에 2,000호를 추가 공급하고요.
2030년까지 총 13만 1,000호 공급을 실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7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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