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류 행정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공공요금지원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고
③ 사업자등록부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

집합
금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 (유원시설),  PC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오락실·멀티방·DVD방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고요.

반면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20~4)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는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접수를 통해 지금까지 2만 7,528개 업체에게 137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전체 대상자 3만 6,000여 업체의 77%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소식 영상으로 보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영상뉴스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빨리 신청하세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