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빨리 신청하세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1-09-27
- 첨부파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 (3).pdf (115.7KB)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공공요금지원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지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고
③ 사업자등록부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
집합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영업 |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 (유원시설), PC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오락실·멀티방·DVD방 |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고요.
반면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20~4)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는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접수를 통해 지금까지 2만 7,528개 업체에게 137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전체 대상자 3만 6,000여 업체의 77%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신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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