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정비 지원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1-07-15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시민 경제활동이 주춤거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조건을 완화했는데요.
기존 만 50세 이상 지원 규정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했고요. 6개월 고용유지기간도 3개월부터 가능토록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6개월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 후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고용을 유지하거나 오는 10월 1일까지 신규 고용해(4대보험 가입기준) 3~6개월 고용을 유지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접수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아래 바로가기 참조)로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우편)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 (팩스)042-380-3093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는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 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공고일(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원을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고요.
업체당 1인에 대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3개월 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sr.djbea.or.kr)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소상공인과(042-380-7941~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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