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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백신접종자 8명까지 모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4주 적용수칙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9-03
백신접종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백신접종자 요양병원 면회 허용!
결혼식 99명까지 참석 가능!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재 확진자 발생추이를 고려, 국민 수용성과 피로도를 감안한 것으로, 특히 추석연휴 이동과 가족만남을 고려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6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8명까지 가능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예방접종 증명은 Coov(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추석연휴
추석연휴 기간인 17~23일 1주간은 4단계 적용지역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을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가정 내 모임만 가능
요양병원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13∼26일 2주 동안 입원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면회 허용
결혼식장
결혼식장은 홀에서 99명까지 허용, 식사는 49명까지 허용
※ 식사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각각 49명, 49명씩 가능
기업형수퍼마켓
기업형수퍼마켓(SSM)과 준대형마트는 출입명부 작성 권고
※ 다른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적용
대전시는 이번 추석 연휴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인데요.
특히 연휴 중 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를 매일 오전에 운영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에 순환 운영해 방역공백을 없앴습니다.
☞ 추석 연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한밭종합운동장(20일 12~18시) / 관저보건지소(21일 12~18시) / 대전시청 남문광장(22일 12~18시)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규모가 크고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 70%가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이달 말까지 생활방역을 반드시 실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9. 6.(월) ~ 2021. 10. 3.(일)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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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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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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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
①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②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③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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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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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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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 직계가족 4인까지 가능 하나 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➁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시 인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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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 시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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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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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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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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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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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당 · 카 페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6㎡ 또는 8㎡ 당 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회 ※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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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결혼식장 |
▸웨딩홀 99인까지 (시설 면적 4㎡당 1명 내에서) - 단, 뷔페 등 식사는 현행 49인 유지 ※ 식사의 경우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각각 49인 ,49인씩 가능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멀티방 ·DVD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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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3,000㎡ 이상)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단,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 및 준대형마트(SSM) ➀ 발열 체크 권고 ➁ 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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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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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숙박시설 |
▸전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미 고정 좌석)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학술행사의 정의 고시참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시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전면 등교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초3~6) 밀집도 3/4 이상, (중·고) 밀집도 2/3 이상 가능 |
직장근무 |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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