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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인구유입 주택특별공급제도 도입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9-03-04

대전은 혁신도시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그래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청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인데요.

게다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시 인구 150만 명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 전출입현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기본 조건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전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에 더 많은 공공기관과 더욱 우수한 우량기업이 대전에 새 둥지를 틀수 있도록 관내 건설되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의 최고 5%가지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인데요.

공급 대상은 우리시로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

공급 시기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이고요.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후 5년까지입니다.

아울러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토록 할 방침입니다.

아파트단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74)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인구유입 주택특별공급제도 도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