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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3652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가정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한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11일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건강한 육아 및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산후건강관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2주 평균 3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용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러한 출산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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