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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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042-270-8011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전 이전등록 신청 최고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