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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 안내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5981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6301070
사무내용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에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히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5. 5. 31.까지

   ❀ 신청대상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시설물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제외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위치 선택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집중안전점검 신청박스 체크 및 제출

   ❀ 검대상 선정 : 해당 자치구

   ※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협의 예정(점검일정 등)

   ❀ 유의사항

   - 5.31.까지 신청한 신고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