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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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042-270-8012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2. 공고기간: 2025. 1. 24.~2. 7.(15일간) 3. 대 상: 7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