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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2025년 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담당부서
접수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5-006호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2025-02-03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5-006

2025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4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채용 관련 문의]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042-331-8983

대전광역시 갈마하나어린이집

042-521-0835

느리울 다함께돌봄센터

070-4795-0909

지역사회서비스지워단

042-331-8922

대전광역시 다빛하나어린이집

042-522-7942

도안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042-541-0789

대전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042-331-8980

대전광역시 동부여성가족원어린이집

042-624-3636

도안리슈빌 다함께돌봄센터

042-546-3338

광역종합재가센터

042-331-8997

대전광역시 둥지어린이집

042-621-2463

더샵꿈나래 다함께돌봄센터

042-541-9920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042-223-0789

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

042-933-4488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호점

042-825-6500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042-259-8500

대전광역시 뿌리와새싹어린이집

042-935-8237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2호점

042-824-6500

대전광역시중장년지원센터

042-719-8351

대전광역시 선화하나어린이집

042-721-1261

신탄진동 다함께돌봄센터

042-933-7788

대전광역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042-331-5651

동일스위트키즈어린이집

042-934-7002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042-331-8983

회덕하나푸르니어린이집

042-673-8329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042-331-8983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42-721-1256~7

 

 

 

 

 

[채용 관련 기타 안내]

- (입사포기 및 예비합격제도 안내)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입찰공고/‘최종합격자 입사포기 및 예비합격 제도 안내’) 공지 참조

예비합격제도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입사포기 또는 입사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적용기준)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허위 증빙서류 발생 경우 등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예비인원) 채용 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 범위에서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안내)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입찰공고/‘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안내’) 공지 참조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1. 피해자 특정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서류전형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2.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가능

3.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 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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