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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1. 피해자 특정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서류전형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2.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가능
3.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 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