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042-270-8011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1.「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하였으나,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