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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11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1.「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하였으나,

2.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게시 의뢰 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2025.1.31. ~ 2025.2.14.
나. 공고 대상: 45건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고문(무단방치자동차 직권말소) 1부. 끝.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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