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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활성탄을 활용한 비료 사용 가능 여부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활성탄을 활용한 비료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비료는비료관리법4(공정규격의 설정등)에 따라 등록된 비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규격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비료라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2-238-08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지도개발과 박준태(042-270-69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