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2025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계획 알림 |
|---|---|
| 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042-270-4882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6301105 |
| 사무내용 | <2025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계획>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
Ⅱ. 교육개요
❍ 교육대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교육일정 1. 위촉교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시 2. 정기교육: 총 2회(반기별 1회) - 상반기: 5.14.(수) 식품안전의 날 행사 시 - 하반기: 10.24.(금) 예정 3. 수시교육: 직무 수행 시 마다 실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장소: 시청 대강당(3층) 예정 ❍ 교육내용 -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등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