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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주택 취득세 문의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TzRQHkgNRX9DNjp2Y%2BKkDg==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문의 1)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4항제3호에 의하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거주한 기간 3년”에는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나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시 거주한 기간”으로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되어 3년 이상 상시 거주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요? / (문의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개인 사정으로 3년간 실거주를 못하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고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거주 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면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5년 이내에 취득세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해도 되나요? 주택 취득세 경정청구 기한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된 관련 근거(법령 등)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