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
-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개요
-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다. 수당 지급일: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라.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마. 소급지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60일내(출생일 포함)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바.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사.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지원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 가. 양육수당 지원 절차
-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로 신청
- 나. 수당지급 기준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제한: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중단한다.(90일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중지되므로 익월부터 급여지급 중단)
-> 날짜기산:출국일 포함 - 양육수당 지원대상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
- 다.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은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불가(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급 불가)
- 라.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자격결정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부터 지원)
- 가. 양육수당 지원 절차
- 담당부서 : 가족돌봄과
- 담당자 : 전유경
- 문의전화 : 042-270-0695